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 (연구개발비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80조에 따라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 부담액(계산식에 따라 현물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으로 한다)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img id="162334083"></img>2.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에서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img id="162334085"></img>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예상한 논문게재료ㆍ저술출판비용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금액의 차액을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회수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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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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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