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1조 (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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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제3호의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중 가목, 나목은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3호의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중 가목, 나목은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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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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