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4조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출연금으로 구성한다.1.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주요사업비"라 한다)2.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인건비"라 한다)3. 정부출연기관의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경상비"라 한다)4. 정부출연기관의 시설 구축, 유지, 보수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건축비"라 한다)
②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계상기준(이하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