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 (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출연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거나 높게 적용할 수 있다.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단,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한다)2.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3. 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4.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5.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6.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제2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한다.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img id="162334073"></img>2.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3. 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