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9조 (학생인건비의 계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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