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img id="162334075"></img>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연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따른 포상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1. 참여연구자가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출연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2. 참여연구자가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3.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출연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3.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는 제외한다)별로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계상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지급률의 합(이하 "총인건비계상률"이라 한다)이 연평균 1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연평균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연평균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제3항에 따른 연 급여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인건비의 합이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과 그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의 차액이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인건비계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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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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