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1. 연구시설ㆍ장비비(제101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2. 연구재료비3. 연구활동비4.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2.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한다)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1.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2.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사용실적 보고일까지3.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제1호ㆍ제2호를 제외한다): 연구개발비 사용 후 1개월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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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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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