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B/L제시 인도물품의 반출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하증권(B/L)을 제시한 인도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B/L원본을 제시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B/L을 제시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B/L제시 인도대상물품 여부를 확인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출승인사항을 등록한 후 승인번호를 B/L에 기재하여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운영인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와 B/L을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하고 즉시 반출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