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의3 (주문취소ㆍ반품물품의 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주문이 취소되어 수입신고할 수 없는 특송ㆍ우편물품은 보세운송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해외로 배송된 물품이 반품된 경우 해당 물품은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재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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