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의3 (주문취소ㆍ반품물품의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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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주문이 취소되어 수입신고할 수 없는 특송ㆍ우편물품은 보세운송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주문이 취소되어 수입신고할 수 없는 특송ㆍ우편물품은 보세운송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해외로 배송된 물품이 반품된 경우 해당 물품은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재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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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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