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설치ㆍ운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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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기간은 운영인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합보세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기간연장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사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운영인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기간은 운영인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합보세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기간연장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사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운영인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기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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