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설치ㆍ운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기간은 운영인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합보세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기간연장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사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운영인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기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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