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이 법 제204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을 지정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세관장이 법 제204조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수행중지, 법 제205조에 따른 물품반입정지,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의 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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