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중 산업물류용지(제1호나목, 제2호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용지에 한함)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동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내에 위치2. 수량 단위 또는 중량 단위로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자체 재고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 및 내부통제 등 별표 1의 GDC 화물관리역량 평가기준 충족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단, 신규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업체의 전자상거래 유치 실적 또는 계획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종합보세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의 업종을 보세창고 업종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해당 운영인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6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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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GDC 화물관리역량 평가기준
[별표 1] GDC 화물관리역량 평가기준 일반자격요건 | < 심사방향 > | | < 심사방향 > | GDC 운영업체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 GDC 운영업체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 GDC 운영업체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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