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 (물품의 회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에 물품을 반출입하는 때에는 종합보세기능 중 그가 수행하는 기능별로 장부 또는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물품의 반입ㆍ반출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 중 그가 수행하는 기능 간에 이동하거나 사용ㆍ처분하는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기능별로 물품이동상황, 사용ㆍ처분내용 및 잉여물품의 처리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 또는 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은 작성한 때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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