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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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 등이 아닌 자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소재지ㆍ면적과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종합보세구역의 직권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 등이 아닌 자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소재지ㆍ면적과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종합보세구역의 직권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건의를 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ㆍ수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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