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 (판매가능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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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보세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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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보세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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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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