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반출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운송인이나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게 해당 물품을 위험물을 장치할 수 있는 다른 보세구역 또는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즉시 반출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이 종합보세사업장의 수용능력초과로 물품 반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명령을 받은 해당 물품의 운송인 또는 운영인은 자기 책임하에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다른 보세구역 또는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출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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