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반출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운송인이나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게 해당 물품을 위험물을 장치할 수 있는 다른 보세구역 또는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즉시 반출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운송인이나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게 해당 물품을 위험물을 장치할 수 있는 다른 보세구역 또는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즉시 반출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이 종합보세사업장의 수용능력초과로 물품 반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명령을 받은 해당 물품의 운송인 또는 운영인은 자기 책임하에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다른 보세구역 또는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출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