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물품반입정지 및 기능수행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인에게 주의 및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하는 기간 또는 그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물품반입정지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를 정지시킬 수 있다.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을 회복할 때까지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7일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1항 규정에 따라 주의 및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여야 할 설비가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를 다시 구비할 때까지. 다만,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세관장은 운영인이 법 제20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정지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정지처분이 법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과징금의 부과절차는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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