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설비의 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구비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종합보세사업장의 규모와 입지적 조건, 기타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종합보세사업장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1. 제조ㆍ가공ㆍ전시ㆍ판매ㆍ건설 및 장치 기타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2. 반입ㆍ반출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3. 소방ㆍ전기 및 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4.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설치ㆍ운영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의 설비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구비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설치ㆍ운영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를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설비를 구비하도록 명령하거나 물품의 반입정지 또는 기능수행중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위험물취급허가서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빙서류와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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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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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