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설비의 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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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구비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종합보세사업장의 규모와 입지적 조건, 기타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종합보세사업장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1. 제조ㆍ가공ㆍ전시ㆍ판매ㆍ건설 및 장치 기타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2. 반입ㆍ반출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3. 소방ㆍ전기 및 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4.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구비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종합보세사업장의 규모와 입지적 조건, 기타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종합보세사업장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1. 제조ㆍ가공ㆍ전시ㆍ판매ㆍ건설 및 장치 기타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2. 반입ㆍ반출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3. 소방ㆍ전기 및 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4.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설치ㆍ운영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의 설비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설치ㆍ운영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를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설비를 구비하도록 명령하거나 물품의 반입정지 또는 기능수행중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위험물취급허가서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빙서류와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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