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멸실ㆍ도난ㆍ분실물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멸실ㆍ도난ㆍ분실된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장치장소, 멸실ㆍ도난ㆍ분실연일과 멸실ㆍ도난ㆍ분실원인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관세의 추징ㆍ통고처분ㆍ고발의뢰ㆍ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결과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재고대장 등에서 그 수량을 공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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