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멸실ㆍ도난ㆍ분실물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멸실ㆍ도난ㆍ분실된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장치장소, 멸실ㆍ도난ㆍ분실연일과 멸실ㆍ도난ㆍ분실원인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멸실ㆍ도난ㆍ분실된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장치장소, 멸실ㆍ도난ㆍ분실연일과 멸실ㆍ도난ㆍ분실원인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관세의 추징ㆍ통고처분ㆍ고발의뢰ㆍ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결과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재고대장 등에서 그 수량을 공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