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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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세창고ㆍ보세공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반입확인의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과 정정 기타 이와 관련한 절차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세창고ㆍ보세공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반입확인의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과 정정 기타 이와 관련한 절차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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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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