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세창고ㆍ보세공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반입확인의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과 정정 기타 이와 관련한 절차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