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종합보세구역의 예정지역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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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종합보세구역 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영 제2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2. 3년이내 해당 지역에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업체가 입주하거나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종합보세구역 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영 제2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2. 3년이내 해당 지역에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업체가 입주하거나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될 것
②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4조의2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지정 여부 결정 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역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예정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면적의 일부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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