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수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잔존 외국물품의 종류ㆍ수량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은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의제한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운영인이 법인인 때에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잔존 외국물품을 다른 종합보세사업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거나 수입ㆍ수출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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