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수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잔존 외국물품의 종류ㆍ수량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은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의제한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의 경우에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운영인이 법인인 때에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잔존 외국물품을 다른 종합보세사업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거나 수입ㆍ수출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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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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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