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반입물품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ㆍ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ㆍ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ㆍ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ㆍ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험물 장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화물 반입시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보세화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종합보세사업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다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험물ㆍ보온ㆍ보냉물품, 검역대상물품 등 특수물품으로서 해당물품의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2.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또는 동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3. 해당 보세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반출하는 경우4. 기타 보세화물의 멸실, 손상방지나 신속통관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