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반입물품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ㆍ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ㆍ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소방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험물 장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화물 반입시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보세화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종합보세사업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다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험물ㆍ보온ㆍ보냉물품, 검역대상물품 등 특수물품으로서 해당물품의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2.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또는 동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3. 해당 보세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반출하는 경우4. 기타 보세화물의 멸실, 손상방지나 신속통관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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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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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