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이 고시의 해석 및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1.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3.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4.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5.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6.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7.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운영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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