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직권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행정기관의 장 등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요청한 지역에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하였거나 입주할 업체들의 외국인투자금액ㆍ수출금액 또는 외국물품 반입물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물량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여 적용한다.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2. 수출금액이 연간 미화 1천만불 이상3.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천톤 이상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자가 개별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2. 수출금액이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3. 위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금 또는 수출금액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통관을 위한 일시 장치 기능과 보관ㆍ분할ㆍ병합ㆍ재포장ㆍ분배 등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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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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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