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14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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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금의 계산 및 지급 방법은 센터의 예산 범위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의 계산 및 지급 방법은 센터의 예산 범위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②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에 전공의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신규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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