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8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27.>1.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해당 전공의의 출근이 타 직원 및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기타 부상 및 질병으로 수련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병가일수가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③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병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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