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17조 (출근, 결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근 당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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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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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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