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51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등으로 구분하며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임: 전공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2. 정직: 정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정직 기간에는 전공의 신분은 유지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기간의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 기간은 수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3. 감봉: 감봉 기간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감액한다.4. 견책: 시말서 제출5. 경고: 경고장 발부6. 구두경고: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구두로 경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