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52조 (징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조문 원문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책임지도전문의의 요청에 따라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센터장이 집행한다.
징계요구를 접수한 수련교육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수련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센터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센터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 관련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면으로 진행하며, 모든 절차 종료 후 관련 자료는 수련담당부서에서 잠금 보관한다. <신설 2025.12.30.>
징계 처분 말소제한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처분 이후 1년간 동일 사안에 대한 징계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징계 처분을 말소하고 관련 서류를 파기한다. <신설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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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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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