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52조 (징계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책임지도전문의의 요청에 따라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센터장이 집행한다.
②징계요구를 접수한 수련교육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수련교육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수련교육위원회는 수련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센터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센터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징계 관련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면으로 진행하며, 모든 절차 종료 후 관련 자료는 수련담당부서에서 잠금 보관한다. <신설 2025.12.30.>
⑧징계 처분 말소제한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처분 이후 1년간 동일 사안에 대한 징계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징계 처분을 말소하고 관련 서류를 파기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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