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5조 (수료 및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각각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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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료증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과 정 명 :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기 간 : . . . ~ . . .(4년) 의사면허증번호 : 제 호 위 사람은 본 수련기관에서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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