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55조 (건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전공의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즉시 수련교육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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