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3조 (수련프로그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 수첩에 포함된 일반정신질환진료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1. 국가 공공정신보건 수련프로그램2. 소아청소년 발달장애 및 자ㆍ타해 수련프로그램3. 노인 정신의학 수련프로그램4. 중독 정신의학 수련프로그램5. 기타 수련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수련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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