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22조 (휴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3.27.>
②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표1 전공의 수련계약서 표준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④센터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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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공의 수련 계약서
[별표1] <개정 2026.3.27.> 전공의 수련 계약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함)과 ◯◯◯(이하 "전공의"라 함)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 「전문의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ㆍ전임의 수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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