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28조 (수련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전공의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및 근무지침에 따라 각 과장 및 전문의 지도하에 수련을 받는다.
②수련교육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수련지침, 전공의의 연차별ㆍ개인별 수련프로그램 근무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 연도 근무개시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련과정 중 연 2회 이상(상ㆍ하반기) 교육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을 설문조사하여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