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21조 (수련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수련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②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센터장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정규수련 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하며, 당직수련 시간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간으로 한다. 수련시간은 별표2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6.3.27.>
④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소속 부서의 장은 센터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련시간 계측방법
[별표2] <개정 2026.3.27.> 수련시간 계측방법 1. 주간 정규 근무시간 ○ 병원별 수련규칙에 명시하고 수련스케줄표의 정규 근무시간은 별도로 계측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간을 산정함. - 주당 평균 수련시간 계측방법 * 4주에는 휴가 및 휴직일수 불산입 2. 교육적 목적의 연장수련 가능 범위 ○ 교육적 목적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