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11조 (선발(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 정원 신청 요구인원은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개정 2026.3.27.>
②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센터장이 정한다.
③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모집공고 및 시험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주관기관이 정한 공식절차에 따르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1. 응시원서2.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3. 주민등록초본4. 의사면허증 사본5. 의과대학 성적증명서6. 인턴수료(예정)증명서7. 인턴근무성적표8. 채용신체검사서 원부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10. 지원동기가 포함된 자기소개서11. 그 외 필요한 증명 또는 서류
⑤전형위원은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⑥수련 전형을 위한 위원은 전공의 선발과 관련된 실기시험 문제 출제 및 선택, 면접과 채점을 담당한다.
⑦배점기준 및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및 연간 시행계획을 준수하여 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은 센터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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