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53조 (재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를 받은 전공의는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
③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 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센터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10.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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