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2조 (지도전문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조문 원문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지도전문의 중 수련교육을 총괄하는 책임지도전문의를 지정한다.
책임지도전문의는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1.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2. 전공의 교육프로그램 준비ㆍ운영3. 학습목표 도달여부 등의 확인ㆍ감독
지정된 지도전문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교육수련프로그램의 수행 능력, 의사소통, 윤리항목, 다면평가)를 통하여 지정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책임지도전문의는 평가결과를 해당 지도전문의에게 피드백하여 해당 지도전문의가 수련교육프로그램의 개선활동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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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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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