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2조 (지도전문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조문 원문
①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지도전문의 중 수련교육을 총괄하는 책임지도전문의를 지정한다.
②책임지도전문의는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1.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2. 전공의 교육프로그램 준비ㆍ운영3. 학습목표 도달여부 등의 확인ㆍ감독
③지정된 지도전문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교육수련프로그램의 수행 능력, 의사소통, 윤리항목, 다면평가)를 통하여 지정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책임지도전문의는 평가결과를 해당 지도전문의에게 피드백하여 해당 지도전문의가 수련교육프로그램의 개선활동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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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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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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