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61조 (인사기록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조문 원문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은 센터에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전공의의 신규 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공의의 인사기록은 공개하지 않으며, 외부로 반출, 대출 또는 열람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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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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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