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40조 (경조사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공의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26.3.27.>1. 본인의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4.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의 사망: 3일6. 배우자의 출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일수
②제1항 각호의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장거리인 경우에는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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