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47조 (포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로서 직무수행 상 현저한 공적이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②포상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천하며,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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