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18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하여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근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전공의는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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