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50조 (징계의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센터에 손해를 끼친 경우2. 허가 없이 센터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5.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6. 임의로 지정된 파견기관 이외의 다른 병원(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경우7.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8.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9.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10.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외로 이탈한 경우11. 센터 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12.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13. 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14. 센터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영리를 위한 일체의 업무)를 겸임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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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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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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