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13조 (수련계약 및 임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서 임용된 전공의와 별표1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고 전공의에게 교부한다.
②수련 계약 체결 시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센터에 보관, 1부는 전공의가 보관하며, 수련 계약 변경 시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③수련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1. 수련계약 기간2. 수련 장소3. 일, 주, 월 단위의 수련시간4. 수련계약의 종료와 해지5. 업무상 재해6. 표창과 제재7.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27.>
⑤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3.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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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공의 수련 계약서
[별표1] <개정 2026.3.27.> 전공의 수련 계약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함)과 ◯◯◯(이하 "전공의"라 함)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 「전문의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ㆍ전임의 수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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