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16조 (복무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조문 원문

전공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련 및 복무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을 것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알게 된 센터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5. 센터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받을 것6. 센터장의 허가 없이 센터 직무 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하지 않을 것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센터에 신고할 것8. 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 중인 센터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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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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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