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66조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의는 수련방침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1. 진료업무: 입원, 외래, 응급실 진료, 진료시술참여, 타과환자자문2. 교육업무: 전공의 및 학생교육, 학술집담회 참여, 과장의 교육활동보조3. 연구업무: 임상 및 기초의학적 조사ㆍ연구, 과장의 연구보조4. 의료부회의 등 의사회의 참석, 업무자료 작성ㆍ준비 및 기타 관련업무
②기타 관련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승인한 ‘수련계획’ 및 「공무원 복무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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