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66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조문 원문

전임의는 수련방침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1. 진료업무: 입원, 외래, 응급실 진료, 진료시술참여, 타과환자자문2. 교육업무: 전공의 및 학생교육, 학술집담회 참여, 과장의 교육활동보조3. 연구업무: 임상 및 기초의학적 조사ㆍ연구, 과장의 연구보조4. 의료부회의 등 의사회의 참석, 업무자료 작성ㆍ준비 및 기타 관련업무
기타 관련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승인한 ‘수련계획’ 및 「공무원 복무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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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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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