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30조 (교육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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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파견 중인 전공의가 학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센터 수련교육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전공의는 매년 5회 이상의 외부학술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센터는 전공의가 외부학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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