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41조 (휴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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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병동장을 경유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병동장을 경유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37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전공의는 제37조에 따른 연차휴가 외 휴가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수련교육부서장은 해당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가 신청을 반려한다.2-6.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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