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29조 (파견ㆍ순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수련교육의 목적으로 소속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회 및 파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②전공의 수련행정 담당자는 사전에 전공의의 파견기간 및 장소를 명기한 파견수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파견완료 보고는 복귀 후 1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수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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